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18명 사망)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3월 25일부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형 산불은 아니지만 청성면 산불 등 작지 않은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산림 인접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 예방과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및 등산로, 농경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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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NEW최신글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479호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아 인공지능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업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3조) ○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3-20
도시교통과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옥천군 공고 제 2025-476호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4조) ○ 거점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별표 1) ○ 거점시설 관리위탁 규정(안 7조) ○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제한 및 이용료 반환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 다가치동행센터 세부시설 이용료 [별표2], 반환기준 [별표3] ○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564, FAX: (043)731-324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3-20
의회사무과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1호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상가의 임차료 및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무인 식품 판매매장이 증가함. -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무인매장은 옥천군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관련법령 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 제4조 나. 「식품위생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3-10
의회사무과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가. 옥천군 응급의료의 유지·개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속성 확보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 도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응급의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4. 관련법령 가.「의료법」제3조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7조의2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3-10
의회사무과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9호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법령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4조, 제7조 나. 「지방재정법」제1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3-10
의회사무과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23. 4. 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지도 및 점검에 대해 사항(안 제6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련법령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3-10
의회사무과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7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적용 범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식비 및 심리회복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1조~제12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3-10
의회사무과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06호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근거법령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제28조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3-10
타기관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공무직) 공개경쟁채용 재공고 충북도립대학교 공고 제2025 - 38호 충북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공무직) 공개경쟁채용 재공고 충북도립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직(공무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1. 임용부서: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 2. 채용예정분야: 대학회계직(공무직)(조리사) 3. 모집인원: 1명 4. 근무기간: 정년(60세) 5. 응시원서접수 : 2025. 4. 1. ~ 4. 3.(3일간) ※ 접수시간 : 9:00~18:00 6. 접수처: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서무팀) ※ 우)2904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 043)220-5342 7.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가.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9:00~18:00) 나. 등기우편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수수료 : 5천원 “충청북도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받는분’ 공란)” 동봉 8. 직무내용 가. 집단급식소 조리 나. 급식설비·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다.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9. 의무요건: 다음 근무시간에 대하여 교대 근무 가능한 자 가. 근무요일 : 월 ~ 금요일(휴일 제외) 나. 근무시간 : 06:00 ~ 15:00 / 08:00 ~ 17:00 / 11:00 ~ 20:00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다. 방학 등 내부사정에 따라 근무요일(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 10. 보수수준 가. 월 2,153,370원 지급(기본급+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위험수당) ※ 공무직 1호봉 기준, 명절휴가비·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미포함 나. 방학 중 보수는 실근무일수만 지급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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