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기간 :2026.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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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2026년 출생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사업내용 :출생아 당 100만원 지원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연중
-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신청)
담당부서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730-2153
연계정보